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법정의무교육(폭력예방교육, 스마트폰·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)을 다음과 같이 수강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1. 목 적
○ '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',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대학 내 성폭력,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추진
○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의 취지에 따라 우리 대학 내 재학생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
2. 교육기간 : 2024. 12. 6.(금)까지
3. 교육방법
교육명칭 |
교육방법 |
성폭력, 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 (120분 내외) |
교내 이러닝시스템(https://cyber.inhatc.ac.kr) 접속 →우상단 '강의실 선택' 클릭 →'재학생 폭력예방교육' 강의 선택 후 수강 (※주의: 전체 영상을 100% 모두 수강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, 영상을 다 보신 후 '학습종료'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 |
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(35분 내외) |
학생상담·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(공지사항 (inhatc.ac.kr))에 접속 →글번호 49 '2024년도 스마트폰·인터넷 과의존(중독)예방교육 실시 안내' 클릭 후 교육 이수 |
4. 유의사항
○ 교육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협조 요청 및 부진기관 기준 강화(이수율 50%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)되었음을 알림
○ 폭력예방교육은 연간 1회만 이수하면 됨으로 2024학년도 1학기 폭력예방교육 이수자는 2학기 수강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