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2832

[자동차공학과]2024-2학기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 안내

작성자
이지현
작성일
2024.08.19.
수정일
2024.08.20.
조회수
416

자동차공학과「조기취업자 학사관리 운영규정」에 따라 2024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- 아 래 -


1. 2024-2학기 조기취업 운영 안내

 구분

내용

비고

기간

-2024.08.26.() ~ 12.06.()

-재직기간만 출결인정

-중간 및 기말고사 응시 필수

신청

대상

-졸업학년도 최종학기 수강생 중 취업자

-졸업유보자 중 취업자

최종학기를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이 불가능한 경우 신청대상에서 제외

-산업체위탁생, PTECH  전공심화 1년과정 재학생 제외(전공심화 2년과정 재학생은 신청 가능)

조기취업

신고

[1 최초제출서류]

조기취업신고서 [취업 후 즉시 제출]

재직증명서 [취업 후 즉시 ~ 14일 이내 제출]

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 1종 [취업 후 즉시 ~ 14일이내 제출]

중도 이직 시 조기취업변경신고서 제출 필수

재직회사 직급(직책등과는 무관하게 상기 서류 제출 가능하면 신청 가능

각 학과 접수(학생소속학과)

조기취업

최종신고

[2 최종제출서류]

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 [기말고사 기간 제출

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 1종 [기말고사 기간 제출]

보험가입증명서의 경우 2024.11.29.(수업최종일이후 발급하여 재제출

조기취업변경신고서(이직자에 한함) [이직 시 즉시 제출]

각 학과 접수(학생소속학과)

조기취업

심의

 - 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

(심의자료조기취업신고서재직증명서조기취업자근무보고서,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 1)

각 학과 자체 진행(학과교무팀)


2. 2024-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 인정 신청 절차 안내

 구분

1차 최초제출(학생소속학과)

2차 최종제출(학생소속학과)

시기

2024.08.26.(부터 수시 접수

 [학기 개강일부터 취업 시 수시접수]

2024.12.02.()~12.06.()

[기말고사 기간]

제출처

11호관 306호 자동차공학과 학과 사무실

11호관 306호 자동차공학과 학과 사무실

제출서류

조기취업신고서 [취업 후 즉시 제출

11호관 306호 자동차공학과 학과 사무실

재직증명서 [취업 후 즉시 ~ 14 이내 제출]

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 1 [취업 후 즉시 ~ 14 이내 제출]

→김기정교수님께 제출  

중도 이직 시 조기취업변경신고서 제출 

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 [기말고사 기간 제출]

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 1 [기말고사 기간 제출]

[2024.11.29(,수업최종일이후 발급분]

조기취업변경신고서(이직자에 한함) [이직 시 즉시 제출]

 

주의1)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

주의2) 출석인정은 4대 보험 가입 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 


3. 주의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

  가.일반사항 

    1)최종학기를 수강함에도 불구하고 졸업이 불가능한 경우(졸업유보예상) 신청할 수 없음

    2)산업체위탁교육생, PTECH 및 전공심화과정(1년제) 재학생은 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(단, 전공심화 2년제 재학생은 신청 가능)

    3)조기취업신고서 신청학생의 경우 반드시 과목별 수강신청 필수(수강과목의 출결인정 제도)

    4)온라인교과목은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강해야 함(출결인정 대상과목 아님)

    5)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, 응시가 불가한 경우 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(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)

    6)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,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

  


  나.제출서류 관련사항 

    1)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(본인 사업주의 경우 포함)

      -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

      -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

    2)조기취업 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 

      -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 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(보고서 낱장별 서명 필수)

      -조기취업 관련 2차 최종제출서류는 신청학기 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제

      -조기취업 관련 4대 보험 2차 최종제출서류는 2024.11.29(금,수업최종일)이후 발급분만 인정

      ※해외취업자 중 보험가입 서류를 제출할 수 없는 경우에 한하여 "계약서" 및 "자"로 대체 제출

       -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

      -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

    3)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 이내에 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제출

    4)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, 이직일로부터 14일 이내에 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추가 제출



붙임 1. 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 1부.

      2. 조기취업신고서(양식) 1부.

      3.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(양식) 1부.

      4. 조기취업변경신고서(양식) 1부.

      5. 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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