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공학과「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」에 따라 2024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2024-2학기 조기취업 운영 안내
구분 |
내용 |
비고 |
기간 |
-2024.08.26.(월) ~ 12.06.(금) |
-재직기간만 출결인정 -중간 및 기말고사 응시 필수 |
신청 대상 |
-졸업학년도 최종학기 수강생 중 취업자 -졸업유보자 중 취업자 ※단, 최종학기를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|
-산업체위탁생, PTECH 및 전공심화 1년과정 재학생 제외(단, 전공심화 2년과정 재학생은 신청 가능) |
조기취업 신고 |
[1차 최초제출서류] ①조기취업신고서 [취업 후 즉시 제출] ②재직증명서 [취업 후 즉시 ~ 14일 이내 제출] ③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[취업 후 즉시 ~ 14일이내 제출] ※중도 이직 시 조기취업변경신고서 제출 필수 ※재직회사 직급(직책) 등과는 무관하게 상기 서류 제출 가능하면 신청 가능 |
각 학과 접수(학생→소속학과) |
조기취업 최종신고 |
[2차 최종제출서류] ①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[기말고사 기간 제출] ②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[기말고사 기간 제출] ※보험가입증명서의 경우 2024.11.29.(금, 수업최종일) 이후 발급하여 재제출 ③조기취업변경신고서(이직자에 한함) [이직 시 즉시 제출] |
각 학과 접수(학생→소속학과) |
조기취업 심의 |
-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(심의자료: 조기취업신고서, 재직증명서, 조기취업자근무보고서,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1종) |
각 학과 자체 진행(학과→교무팀) |
2. 2024-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 절차 안내
구분 |
1차 최초제출(학생→소속학과) |
2차 최종제출(학생→소속학과) |
시기 |
2024.08.26.(월) 부터 수시 접수 [학기 개강일부터 취업 시 수시접수] |
2024.12.02.(월)~12.06.(금) [기말고사 기간] |
제출처 |
11호관 306호 자동차공학과 학과 사무실 |
11호관 306호 자동차공학과 학과 사무실 |
제출서류 |
①조기취업신고서 [취업 후 즉시 제출] →11호관 306호 자동차공학과 학과 사무실 ②재직증명서 [취업 후 즉시 ~ 14일 이내 제출] ③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[취업 후 즉시 ~ 14일 이내 제출] →김기정교수님께 제출 ※중도 이직 시 조기취업변경신고서 제출 |
①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[기말고사 기간 제출] ②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 1종 [기말고사 기간 제출] [2024.11.29(금,수업최종일) 이후 발급분] ③조기취업변경신고서(이직자에 한함) [이직 시 즉시 제출] |
주의1)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
주의2) 출석인정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
3. 주의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
가.일반사항
1)최종학기를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(졸업유보예상) 신청할 수 없음
2)산업체위탁교육생, PTECH 및 전공심화과정(1년제) 재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(단, 전공심화 2년제 재학생은 신청 가능)
3)조기취업신고서 신청학생의 경우 반드시 과목별 수강신청 필수(수강과목의 출결인정 제도)
4)온라인교과목은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강해야 함(출결인정 대상과목 아님)
5)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, 응시가 불가한 경우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(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)
6)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,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
나.제출서류 관련사항
1)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(본인 사업주의 경우 포함)
-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
-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
2)조기취업 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
-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(보고서 낱장별 서명 필수)
-조기취업 관련 2차 최종제출서류는 신청학기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제출
-조기취업 관련 4대 보험 2차 최종제출서류는 2024.11.29(금,수업최종일)이후 발급분만 인정
※해외취업자 중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"계약서" 및 "취업비자"로 대체 제출
-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
-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
3)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제출
4)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,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추가 제출
붙임 1.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 1부.
2. 조기취업신고서(양식) 1부.
3.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(양식) 1부.
4. 조기취업변경신고서(양식) 1부.
5.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