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92
1.. 관련
가. 「연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」 제3조(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)
나. 「실습실 운영규정」 제8조(정규수업 시간 외 실습실 사용)
다. 「학생야간잔류 규정」 제5조(야간잔류 준수사항)
2. 위와 관련 안전한 실습 활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가. 실습실 사용 및 강의실 사용 : 수업 외 사용 불가.
나. 비고 사항
1) 정규수업 시간 외 실습실 및 강의실은 안전사고 및 장비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 불가
2) 실습실 사용 시 지도교수 임석 필수
3) 실습실 내 음식물 섭취 및 흡연 금지
4) 실습실 내 취침 금지(매트 등 취침 도구 반입 금지)
5) 실습실 내 부적절한 복장 착용 금지(반바지, 슬리퍼 등)
6) 비인가 전열기의 사용 금지
7) 인화성, 폭발성 물질의 보관 및 반입 금지
8) 안전사고 및 소지품 도난 주의
9) 시설물 사용 후 시설 환경 정리
10) 사고 발생 시 실습실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습실 사고 보고 실시 (전체 실습실 게시 중)
붙임 : 1. [별표 1] 연구실 설치·운영 기준(제3조 관련)(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) 1부.
2. 02-04-04 실습실운영규정(20240624) 1부.
3. 02-06-24 학생야간잔류 규정(20240624) 1부. 끝.